
(홍찍자...ㅈ...)
- 대선전에 홍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딱히 변함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시존치'라는 입장에서 드러난다. 사회 각 분야의 정책도 딱히 맘에 들지 않는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캐캐묵은 농업정책은 한숨이 나온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인식인 교육은 공공재라는 틀에서 딱히 벗어나지 못한 거 같다. 물론 이러한 성향은 어떤 후보건 공통적인 성향이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를 딱히 비판할 생각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홍준표에게서 나머지 후보와는 다른 경제공약을 본다. 지금 후보들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보수주의자고 경제학을 공부한 유승민 조차 이렇게 말을 한다.
"한국은 역대 정부 모두가 법인세를 낮춰 주었다. 하지만 기업은 그에 대해 투자로 응답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준 것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뿐'이 없었다고 본다. 법인세는 만능이 아니다. 법인세를 내리면 무었하는가.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기업을 옭아 매는 규제는 어떠한가? 지금 한국의 입법권의 타락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마음껏 규제 법률을 양산하던 시기가 18대, 19대국회였다. 국민들은 국회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는지도 모른 채 법률들이 마음대로 수백개씩 통과가 된다. 나는 확신하건데 국회의원조차 그 수많은 법률이 어떤 것들인지 모를 거라고 본다. 공장하나 만들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고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게 한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기업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는 양 떠들기만 할 뿐이다. 그러고선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승민은 심지어 그 삼성도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쉽게 쉽게 하는 말장난이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는 여타 후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나에게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인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였다. 대기업을 찍어 누른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란 것(ex 대형마트규제, 경제민주화) 정부가 주도의 사업(ex at그레인컴퍼니,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지금의 노동시장으론 고용 창출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점에서 나는 '그나마' 감세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의 의지를 말하는 홍준표를 차악으로 선택할만한 후보라고 본다.
덧글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1등인 건 개선과 개량 덕분이지 혁신 덕분은 아닙니다.
사오정이나 바지사장은 위선적이지만 표심을 얻으려는 정성은 있습니다.
읔
죄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기들이 써준대로 읽는것일뿐,
아무것도 모르는 새기는 남의 말이라도 듣겠지만,
확신에 차있는 머저리는 경제를 엉뚱한 구렁텅이로 빠트린다는걸 지금까지 대한민국대통령들이 잘 보여주질 않았나 시프요.
사무직만 봉이 된 이유 세상의 이야기
by 바탕소리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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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수 : 4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8/2015090800359.html
정년 올린다는 말 나올 때도, 노조 짱센 생산직과 공무원만 혜택 본다는 말이 많았지요. 민간 기업 사무직 등이 정년 채우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해고가 겁나게 어려운데 이럴 수 있나요?
한국 해고 대부분은 겉으로는 자기가 나간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해고 통보보다는 사표 내라고 갈구지요. 이런 해고도 포함해서 조사한 걸까요?
또 하나 드는 의심은 쌍용차나 한진중 등이 평균을 왕창 올렸응 가능성입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빠지고 한진중 등이 들어가면, 해고비용 평균은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또한, 희망 퇴직 신청 안 하면 정년 채울 수 있나요? 더구나 요즘은 회사에서 명단 정하는, 말로만 희망이 많지요.
더구나 한국에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쌍용차 해고는 합법이었지요. 합법이니 쉽게 잘랐나요? 대체근로가 합법이 되면, 현대차 파업에 대체 쓸 수 있을까요? 귀족노조 취업 세습은 불법인데도 잘만 해댑니다.
회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 회사는 수십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법을 기준으로 해고가 어렵다면, 믿어질까요?
한국은 법보다 수십배 권리는 누리는 일부 노조원과, 법 따위 상관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2중 구조입니다.
쌍용파업은 불법이라서 진압되고 형사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도 다했죠. 이렇게 되면 노조도 버틸수가 없는겁니다. 아니 지금 대체근로와 파견근로를 법률로 금지하니까 못하는거죠. 그리고 노조는 그걸 이용해서 멋대로 파업하고 사업장도 점거하는거죠. 사업장점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으면? 노조가 그게 가능할거 같습니까? 처음에 몇번 쇠파이프 휘두르는거죠. 몇번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조져대면 자신들도 그게 자살행위란걸 알고 못합니다.
파업이나 점거 했다고, 콩밥 먹거나
돈 털린 적이 있나요? 현대 노조는 지금도 불법을 많이 저지르지만, 짱 세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쌍용은 노조에게 밀리면 회사가 망하니, 회사가
죽기 살기로 버틴 거고요.
지금 날리는 귀족 노조는 법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취업 세습은 불법인데도 잘만 합니다. 세습은 심지어 좌좀도 쉴드 안 칩니다.
그리고 좆소엔 비정규직 따위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안 가는데, 비정규직이면 더 안 가서입니다. 또 하나는, 정규직도 쉽게 자르니, 굳이 비정규직이 필요 없고요.
프랑스는 아예 bossnapping 이라고 경영진을 가둬두고 회사를 압박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독일은 경영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보다 해고가 어려울까요?
안철수가 4차 산업 혁명으로 로보트와 인공 지능이 한국에 더 퍼지면, 파업도 별 효과가 없어 지지요. 자동차 라인이 점점 자동화 되면, 노조는 일 편해진다고 좋아하겠지요. 그러다 특이점을 넘으면, 노조가 파업해도 회사에 별 문제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체 인력도 필요 없이, 공장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일부 기술직 등이 작동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서울 택시 파업이 거의 피해도 없이 스스로 관뒀지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택시 따위 없어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택시들도 파업 피해가 거의 없어서 놀랐겠고, 다시는 파업 안 할 겁니다.
프랑스 독일 두 국가 전부다 해고비용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프랑스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임금의 20%고요 독일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한국이 해고 비용 겁나 높은거예요. 그리고 노조를 견딜수 있게 대체근로랑 파견근로 전면 허용하고 해고할 자유를 주고 사업장 점거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님은 못 버틴다고 하지만 그거 수정하면 기업은 얼마든지 버팁니다. 이건 자동화와 아무 상관없는거고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권리의 균형에 관련한겁니다. 단순히 노조나 조지자고 노동개혁을 하는게 아니라고요.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적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했을떄 고딩 대려다가 라인 굴리는게 바로 불법파견이고 불법대체근로라는 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세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이 고통에 못 이겨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법률이 괜찮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걸리면 다 죹되는 짓거린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를 보면, 사무직 잡아다 라인 돌리는 건 합법입니다. 사무직은 사업과 관계 있으니까요. 고딩 실습생도 파업 때문이 아니고 원래 받은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법에 보스 납치가 합법인가요? 프랑스엔 노조가 경영진 납치해서 가둬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거의 없지요. "france boss napping" 으로 검색해 보세요.
한국도 법으로만 따지면 쌍용차와 한진중 해고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퇴직금은 해고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직원이 스스로 나가도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더구나 요즘은 회사에서도 일시불이 아닌 적립식으로 쌓는 제도가 있습니다.
좆소가 마구 잘라도 말짱한 건 a. 노동자가 법을 모릅니다. b. 업계에 소문나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정도가 원인입니다. c. 어차피 다른 좆소 가면 된다. 는 점도 있는데, 불법 해고 배상을 포기할 까닭은 못 됩니다.
한국에서 노조 보호 없는 노동자 꼴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려 재계 30위 회사에서 언제나 수백명씩 쓰는 일용직 퇴직금을 수십년동안 안 줬습니다. (일용직도 1년 넘기면 줘야 합니다.) 수십년을 이렇게 지내다, 잘린 일용직의 신고로 털렸습니다. 정규직 수천명 연차 수당도 수십년을 안 줬는데, 회사 나간 직원이 고발해서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회사는 일용직에게서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용직이 찔러서 또 깨졌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해고가 어려워도, 강력한 노조가 없으면 실제로는 마구 잘라 댑니다.
아래 기사를 봐도, 실제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사무직과 연구직은 어렵지 않게 내보냅니다. 이를 봐도, 일부 해고가 어려운 노동자는 법 보다는 노조가 문제입니다.
여담으로, 연구직과 기술직을 지켜서 회사 역량도 지키고 (중국으로) 기술 유출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업도 안 하고) 만만해서인지, 언제나 제일 먼저 잘리는 건 연구직과 기술직이지요. 한국 공돌이(공대 출신 기술자)는 너무 순해서 탈입니다.
사무직만 봉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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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중으로 부장급 이상 사무·연구직 직원 최대 400명을 희망 퇴직이나 권고 사직 형태로 내보낼 예정이다. 올 2분기 해양 플랜트 부문 등에서 발생한 3조원대 손실 여파로 부장급 이상 1300여 명 가운데 약 30%를 한꺼번에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7000여 명에 대한 구조 조정은 검토조차 않고 있다. 노조가 강력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생산직 감원을 추진했다가 자칫 회사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최근 실적 악화 속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애초부터 생산직을 구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업들이 적잖다.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총 8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국내 3대 조선 업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사무직은 구조 조정의 표적이 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 생략)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달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아직 노사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18개 노조는 7일 울산 현대차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임금 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고 경영진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1만 5000여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계에서도 사무직은 역차별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 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생산직에 대해선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성·LG·포스코 등 다른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도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이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생산직에게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지 않은 대기업이 단체협상에 임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고용 세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생산직 직원들이다.
그런데 주제가 빗나갔네요. 제 원래 주장은
a. 한국은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좆소에서) 대체로 해고가 쉽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대기업도 어렵지 않다.)
b. 일부 짱먹는 노조 조합원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입니다. b에 대해선 헬센징 님 의견도 같습니다. a에 대한 반론이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도 노조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직업 안정성이 극적으로 달라지니, 아래 기사 같은 일도 생깁니다. 법이 아니라 노조에 의해 해고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현대차 노조 '승진 거부권' 요구
전성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8/2016042803193.html
현대자동차 노조가 처음으로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인 승진을 포기하고, 평생 조합원으로 남아 혜택을 누리겠다는 의도이다.
지금 님이 말씀하는 것에서 노조가 강하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은 법에서 나온다고요. 쇠파이프 따위가 아니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법률로 아예 금지하는 것과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넘사벽이죠. 법치국가에서요; 지금 노조 파업에 법률적으로 무력하니까 노조의 힘이 저렇게 강한건데 님은 무슨 쇠파이프에서 노조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무직 해고를 더 하는 것도 노조가 강한거라는 거 별로 부정안해요. 그러면 노조를 약화시켜야 사무직이 그래도 균형있게 보호를 받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링크한 기사가 저게 해고가 쉬운겁니까? 권고사직, 희망퇴직 전부 노동자의 선택없이는 불가능한 해고자나요;; 저게 어떻게 쉽다는 식으로 말이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자꾸 한국이 해고 쉽다고 하는데요. 그건 강성노조랑만 비교하는 님의 관점이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해고 어려운거 맞고 이건 한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요인입니다. 기술자들 연구원들 진짜 잡아야 하는 실력있는 직원을 잡지 못하는 것도 경직된 임금체계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고요. 님이 링크한 기사에도 임금피크제, 호봉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이유들로 노동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건 법률의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인원이 많다고 하는건 그냥 님의 생각이고요;; 지금의 노동시장개혁일어나면 기술직, 연구직 더 많이 뽑을수 있죠. 무슨 근거로 지금 뽑는 인원이 기업으로서 최대로 고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꾸 한말을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정말 지치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조 강한거 아무도 부정안해요. 그런데 그 배경은
1. 법률로 그 강성함을 보장해 준다.
2. 해고 조항은 법률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게 쓰여있다.
2. 조직화된 집단이라 이런 법률적 분쟁에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강한거고요. 이런 철밥통과 비교해서 비노조 노동자들이 해고가 쉽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 경직되고 해고비용많이 들어가는 국가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걸 안보고 철밥통 노조랑 비교하면서 해고 쉽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희망퇴직에서 노동자의 선택이 중요한가요? 어차피 회사에서 정한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일부 독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견디고 금방 나갑니다. 옛날에는 희망 퇴직이 말 그대로 '희망' 이었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한몫 챙겨 나가고 갈 곳 없는 쭉정이만 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희망 퇴직도 미리 회사에서 명단을 정해놓고, 위로금 줄테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주제가 엉뚱하게 튀었네요. 제 원래 지적은 (평균적으로) 한국 해고 어렵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여성 인권이 개슬람 꼴통 국가만도 못하다는 통계를 보는 기분입니다. 여자는 운전도 못 하는 사우디도 공주는 비행기 조종도 합니다. 공주 예를 들어 사우디 여성 인권이 높다면 이상하겠지요. 비슷하게, 대기업 귀족 노조 예를 들어 한국 해고가 어렵다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좆소 노동자 해고는 엄청 쉽습니다. 고용 대부분인 좆소는 자르는 게 아주 쉬운데, 한국 전체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좆소 해고는 귀족 노조와 비교 안 해도 쉽습니다. 미국보다도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해고할 때 (소송하지 말라고) 위로금을 주는데, 한국 좆소는 그냥 쫓아냅니다. 심지어 잘라놓고 퇴직금도 안 주거나, 노동부에 자진 퇴사로 신고해서 실업 급여도 못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십년째 여직원 결혼하면 내보내는 회사 예를 들었지요. 결혼했다고 해고하는 건 한국은 물론이고, 해고 쉽다는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미국도 인종,성별,결혼,나이,외모,종교 등을 기준으로 해고하면 불법이라, 나이들고 뚱뚱한 흑인 여자는 (소송 걸릴까봐) 왠만해선 해고 안 합니다. 아마 선진국 가운데 결혼하면 자르는 게 합법인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 위세 못 업는) 사무직 등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금만 적당히 주면, 조용히 내보낼 수 있고요. 더구나 희망퇴직 2번 받은 뒤에는 정리 해고도 합법입니다. 두산은 희망퇴직 신청 안 하면 교육이란 명목으로 정신 고문을 했습니다.
귀족 노조는 자르기 어려운데, 이는 법보다는 노조가 최고존엄 이라서 입니다. 대체 근로가 합법이 되어도,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먹나요? 자동차 노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법으로는) 해고도 쉽고 대체 인력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Union of Automotive Workers, UAW)의 최고존엄은 빅3가 망하기 직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빅3은 차 한대에 수천불의 노동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지요. 이런 최고 존엄은 자동차 공장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은 1km 쯤은 가볍게 찍고, 안에 온갖 위험물 (휘발유, 신나 등) 이 가득합니다. 이 길고 위험한 라인 아무곳이나 점거하면, 전체 공장이 멈춥니다. 설비도 비싼 게 많아서, 앙심 품고 설비를 망가뜨리면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게다가 드센 아저씨 수백~수천명이 한 곳에서 근무합니다. 수천명 가운데 일부 꼴통이 휘발유 옆을 점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미친 1명이 불이라도 지르면, 수백명 죽고 수조원짜리 공장이 홀랑 타버립니다. 거기다 민노당이나 정의당 등 국회의원은 호통치고 갈굽니다. 국정 감사 등으로 조지겠다고 압력 넣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점거도 불법이지만 수십일이나 버틴 겁니다.
좃소기업 해고 쉽다는거 그건 님이 말씀하신 이유에서 있습니다. 1.노동자가 법을 모른다 (퇴직금이 뭔지 해고 통지가 언제 되야 하는지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관해서 아예 모른다) 2.업계에 소문이 나면 취업이 어렵다. 두 가지겠죠. 전자는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후자는 이직의 유무, 시장의 협소함등의 다양한 정보를 계산한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 기업을 고발해서 나의 몫을 챙기느냐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빨래 재취업해서 다시 돈을 버느냐에 대한 선택이죠. 만약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직도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잘렸으면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신고를 받으면 지불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의 법률은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사무직을 해고 하는데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줘야 하는 거 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기업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률 체계에서 법률 비용을 줄여보려고 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꼴이거든요. 희망퇴직을 2번 받고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도 해고가 어려운 것의 반증이고요, 왜 애초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희망퇴직을 받겠습니까. 해고가 쉽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수 있어야죠.
그 공장 점거하고 불 지르라고 해보세요. 그게 불법이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그거 다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서 모두 받아 내면 되죠. 노조새끼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강하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법률체계는 아예 그러한 강한 집행도 보호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있는데 님이 누가 어떤 명분과 방법으로 노조를 무너뜨립니까?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은 존재 하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노동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 거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노조가 파업하면 경찰력을 동원할까요. 둘다 가능하지 않죠.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견교환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치네요. ㅎ
이럴 리는 거의 없지만, 한참 일할 사람을 정년이라고 퇴직금 주고 내보내기 싫으면, 퇴직 안 시키고 계속 일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어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고, 그 때에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하면, 퇴직에 회사에서 한꺼번에 큰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한국에선 법으로 허용한 정년이 아니라도, 회사 자체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정해서 승진 못 한 사람을 (갈궈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불만도 크지 않고 대량해고 하기도 편하지요. 하지만 미국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법입니다.
해고 위로금은 미국도 줍니다. 나간 사람 소송 걸지 말라는 뜻도 같고요.
이런 자료도 있네요.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4052220568088813
해외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국내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비정규직 등이 도입된지 15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이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EPL은 2.01을 기록, 2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인 2.1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EPL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어려워보입니다. 둘째 근혜옹주가 싸놓은 똥이 감당안될 정도라...
홍준표는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대선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