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는 정말 사법부의 시장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공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말 한숨을 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헌법에도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번 헌재의 단통법 합헌 판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뭐 그냥 국회에서 뚜들겨 만들면 다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니 그럼 지금 만들어 지는 빌어먹을 법률이 전부 공익 운운하면서 만들어지지 사익 운운하면서 만들어 집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쓰고 있는거 부터 개인적으로 복장 터지게 만들더군요.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게 이 단통법인데 지금 이자들이 무슨 소릴 떠들고 있는 거랍니까? 그 조항에 무슨 법익의 균형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원금 상한 조항이 소비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상한선을 설정한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는 또 처음 듣는군요. 아니 도대체 헌제는 어떻게 해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계약을 방해하는 것만 계약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할껍니까?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이 대형마트 시간제한 의무휴일이 정당하는 판결을 보고 정말 혀를 찼습니다. 다름아닌 규제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정당하다는 논리더군요. 저는 한국의 사법부가 최소한 경제부분에서 감히 공익을 운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공익을 가늠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대체 저위에 소비자의 공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골목상권? 노동자? 아니 그딴것보다 더 거대하고 중요한 '소비자의 공익'은 어디로 팔아 먹었냐 말입니다. 정말이지 공익이란 소리 함부로 쳐 지껄이는게 아닙니다.
덧글
헌재의 판결은 똥 치우는걸 일일이 여기로 가져오지 마라는 것일 뿐이지 단통법의 정당성을 보증해준 것이 아니니까요.
물건의 질이 엄청 차이나는데 ㅋㅋㅋㅋ
정의 인권 평등을 말하지만 실은 현실을 모르는 or 현실을 보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극도의 나르시스트들이죠.
진보 이전에 극도의 이기주의, 나르시시즘으로 봐야 됩니다. 가령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을 고려한 관대한 양형"들이 범죄자를 갱생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보복범죄만 더 늘고 있지요.
사형, 무기징역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 것만 부각시키는데, "인권을 고려한 관대한 양형"이 범죄자들을 반성시킨다는 증거나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무기징역 한다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한쪽 면만을 강조하네요.
이것은 정말 정신나간 판결이고요. 그러면서 애국심에만 호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국적 선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사병 월급건, 이건 일부 좌빨들, pd나 페미, 진신류 말고 nl계열 좌빨들도 일부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병사 월급 최저시급화는 충분히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잘 안되는 것 보면 보수 쪽도 좀 말빨이나 언변이 되는 인사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최저시급 준수해봤자 혜택받는 이들이라 할수 있는 2030들은 포에버 진보 인데요. 이용당하는것도 모르고
대도시 중산층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지방이나 저소득층, 저학력계층은 지금 20대 후반, 30 초반부터는
이상하게 조립하는 것이나 과학상자 같은 것을 싫어하는 케이스들이 늘더군요.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 피규어를 선호하고요.
그런 성향과 조립하는 것이나 과학상자 같은 것을 싫어하고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 피규어만을 선호하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뭐랄까 점점 나이가 한두살씩 아래로 내려갈수록 "머릿속에 들은 것은 많지만"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선호하고, 한가지에 집착하는 성향도 늘어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민중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민중들이 물질의 생산과 분배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그러나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식민사관 문재인이 국사책을 검인정 체계로 묶어두고 건국전후의 괴뢰반동학살 그리고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민중들의 자유에 맡기지 않겠다고 하네요.
윗댓글 말대로 한국헌법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도 요건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보일지라도 쓸 수 밖에 없는겁니다.
3. 단통법이 엿같은건 인정하고 개정될 필요가 있는건 인정하는데 공익을 위한 국가의 경제개입을 명시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실정법을 토대로 판단하는 사법부에게 공익이란 소리 내뱉지 말라는것은 그냥 떼법재판하라는건가요?
4. <상한선을 설정한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는 아마 글쓴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있고 이용하고 계실겁니다.
그것들도 가격상한제의 일종일텐데
전월세 상한이 없어지면 전월세 폭등이 어떻게 멈춰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유질금지라든지 담보에서도 상한두는건 많죠
이걸 다 폐지해도 시장이 알아서 해줄거라 생각하시는건지
돈 빌리고 이런 건 개개인들 (혹은 + 대출금융기관) 의 문제죠. 이에 따른 책임은 그들의 일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죠.
상대방은 정부부처부터 통신3사,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문료 받은 경제학자(=교수)들의 의견서가 덕지덕지 첨부돼 있을테니 증명력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어쩔 수가 없는거죠
>> (규제)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정당하다
박근혜도 짜르지 않으면 잃을 수 밖에 없는 손해가 막대하므로 짜르기로 결정하였다..... (나도 이런 판새나 하고잡 ㅋㅋㅋ)